김복동 할머니 별세…화해치유재단 해산에 관심 집중
김복동 할머니 별세…화해치유재단 해산에 관심 집중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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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산인 선임‧재단 잔여기금 청산까지 길면 1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명의 별세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1일 여가부장관 직권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당시 정부와 일본 간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이듬해 7월25일 설립됐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은 출연금 반환과 재단 해산을 요구해 왔다.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이자 일본군의 만행을 처음 세상에 공개한 김복동 할머니도 생전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재단 해산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9월3일 암 수술을 받은 지 불과 닷새 만에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즉각적인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1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장대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김 할머니는 “위로금을 1000억원을 준다 해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외쳤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21일 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재단 측 의견을 수렴했다.

재단 해산 소식이 들려오자 김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이 할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단 해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타깝다”며 “화해‧치유재단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야 안심하지 내일, 모레 계속 미룰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재단 해산 절차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재단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면 본격적인 청산 과정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산 업무를 맡을 청산인은 재단 이사회나 법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화해‧치유재단의 경우 민간인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고 당연직 이사 2명만 남은 상태여서 법원이 선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해산은 58억원에 달하는 재단 잔여 기금 청산 절차가 완료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여가부는 길게는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의 남은 재산 처리 방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김 할머니 별세를 애도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전시 성폭력과 여성 인권문제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28일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단에 의해 이행된다”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차석 공사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