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 4월10일까지 실적신고하세요"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 4월10일까지 실적신고하세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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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행정처분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제출 기일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29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10일까지 부동산개발협회에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로,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발실적이 없거나 지난해에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반납한 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매출액과 사업면적, 재무현황 등을 적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