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24.1조 규모 23개 사업 면제… "재정운용 부담 안될 것"
[예타면제] 24.1조 규모 23개 사업 면제… "재정운용 부담 안될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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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 소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타개 위해"
수도권 제외하되 포천 등 낙후 접경지역 배려… 예타 대상 기준 상향조정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며, 이후 사업추진단계는 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 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철도와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또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

특히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발표 브리핑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발표 브리핑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해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000억원 규모다.

또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000억원 규모,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000억원 규모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예타 도입 20년을 맞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