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도 안돼요" 설 연휴 음주운전 '주의'
"한잔도 안돼요" 설 연휴 음주운전 '주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9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연휴 음주사고 비중多…5년간 총 9050건
처벌 강화된 '윤창호 법' 시행…"경각심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족의 대명절,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설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 친구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차례 후 음복 등으로 평소보다 음주기회가 많아져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일명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져 음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설 연휴기간 전체 사망자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은 평상시(13%)보다 6%p 높은 19%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평소(11%)보다 4%p 높은 15%로 분석됐다.

게다가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653건, 2014년 1741건, 2015년 1769건, 2016년 1995건, 2017년 1992건 등이다. 이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다 합치면 총 9050건이다.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95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6명, 2014년 46명, 2015년 38명, 2016년 39명, 2017년 3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특별 단속을 벌여 음주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와 자유로, 주요 대로 등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날짜와 시간에는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경찰은 보다 엄격한 단속을 예고했다.

개정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수 없으면 걸린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