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코리아 직원 시험성적서 조작 인정…“회사 지시는 아냐”
포르쉐코리아 직원 시험성적서 조작 인정…“회사 지시는 아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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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인 16억원 벌금, 전직 직원 징역 4개월·10개월 씩 구형
서류 위·변조 후 국립환경과학원 제출…“이익은 회사 귀속” 조작 동기 불분명
포르쉐 차량 내부 모습 (사진=신아일보 DB)
포르쉐 차량 내부 모습. (사진=신아일보 DB)

배출가스 인증 혐의를 받는 구형한 포르쉐코리아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탑승자 등 안전과 국내 대기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는 말하면서 안일한 안전 의식을 스스로 강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포르쉐코리아 법인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포르쉐코리아 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차량 2000여대를 지난해 2월까지 수입한 혐의(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자동차 수입인증업무를 담당하며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변조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포르쉐코리아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차량 수입으로 인해 탑승자 등 안전과 국내 대기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면서 조작과 관련해 “(회사의) 체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포르쉐코리아가 내부 점검 후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회사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부적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실제로 인증 관련 직원을 강화하고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포르쉐에서 일하는 동안 거짓으로 인정받은 것에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다”며 “환경부 감사 시작하고 재판과정에서 저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동차를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조행위로 인해 대부분 이득은 회사로 귀속됐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진행한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측에는 지난 10일 145억원이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6명 중 이모 씨 등 3명은 각 징역 8∼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BMW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