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첫 재판
‘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첫 재판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29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안희정 선고도 잇따라…檢, 각각 징역5년‧4년 구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이튿날인 30일과 다음달 1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고공판도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구체적인 관계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은 시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검찰 기소 직후 “검찰이 이씨의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은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튿날인 30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심리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는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1년4개월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9971만여 건의 댓글을 조작하고, 140만여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사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그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초안)을 본 뒤 김씨에게 추가 개발과 댓글 조작 등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판단,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1일에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이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고 구체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9일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