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에 배추·무 추가…영세농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재해보험에 배추·무 추가…영세농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29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변경되는 농업정책보험 주 내용은?
5개 노지작물 도입…4월부터 순차 판매
가축재해보험 최근 손해율 토대로 개선
영세농업인 보험비 국고지원 70% 상향
지난해 2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감귤 농가가 대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됐다. 해당농가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돼 농가부담 보험료의 214배 정도인 9089만4000원을 수령했다. (사진=농식품부)
지난해 2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감귤 농가가 대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됐다. 해당농가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돼 농가부담 보험료의 214배 정도인 9089만4000원을 수령했다. (사진=농식품부)

올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배추·무 등 신규품목이 추가되고 축산농가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과 할증 폭이 커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영세 농업인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국고지원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농업정책보험사업 평가와 함께 올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농업재해보험의 변경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대상품목을 재해에 취약한 배추와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단호박·고랭지배추·무는 오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쪽파·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관련 재해보험상품이 판매된다.

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은 작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과거 5년간 평균 수확량의 60~90% 정도다. 지난해까지 138만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중 28만 농가가 2조237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은 최근 손해율 분석을 토대로 개선된다. 과거 화재·풍수해 통계 기반으로 설정된 1·2지역별 보험 기본요율(돼지·가금 주계약 및 축산휴지, 축사특약 등)이 현재의 요율 차등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최근 2014~2016년 사고비율과 손해율 분석이 반영된 통합요율을 적용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사육환경이나 손해율 반영 없이 단일 요율로 운영되는 가금류는 보험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닭·오리·거위 등 8개 축종별로 세분화된 요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보험가입 직전 3년간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요율 폭을 기존 할인 5%~할증 15%에서 올해부터 할인 10%~할증 30%로 확대하고, 농가의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축산법령의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가금류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인수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영세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비용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6만5000여명의 영세농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