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저당권 설정, 전국 행정관청으로 확대
건설기계 등록·저당권 설정, 전국 행정관청으로 확대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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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와 김상훈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김상훈 의원실)
한 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와 김상훈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김상훈 의원실)

국회가 건설기계 등록과 저당권 설정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