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건설기계 등록과 저당권 설정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설기계 등록 등 행정서비스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록을 전국 행정관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저당권 설정 및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으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건설기계 사업자는 생계형 자엽업자로, 1일 소득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등록·설정·해지 등의 업무를 위해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인 해당관청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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