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업체 간 소송 결국 수익성 악화가 원인
현대차 협력업체 간 소송 결국 수익성 악화가 원인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1.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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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가 불러온 소송戰]② 법원도 인정한 자동차 산업 수직적 구조 문제
태광공업-서연이화 소송, 대구지법 “계약 조건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 불가”
고정적 인하에 때때로 특별 인하, A/S 기간까지…“협력업체는 말할 권리도 없어”
(사진=서연이화 홈페이지)
(사진=서연이화 홈페이지)

전속거래는 현대자동차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수직적 구조를 이룸으로써 효율성을 가져가지만 반대로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불안요소도 있다.

전속거래 구조를 두고 협력업체들은 상위 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에도 반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위 업체들은 전속거래 구조 상 하위업체들이 납품거부 행위가 전체 생산 라인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두 입장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현재 현대차 1차 협력업체 서연이화가 2차 협력업체 태광공업울 상대로 제기한 공갈죄 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017고합418 판결문에서 서연이화의 태광공업 인수를 두고 실제로 협박이 있었느냐 이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그 하청업체들인 협력업체들 사이 구조적 문제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이어 "현대차가 취하고 있는 전속거래 구조가 서연이화와 같은 1차 협력업체에 태광공업과 같은 2차 협력업체까지 종속적·수직적 관계에 처하게 하고 물량·단가·계약기간·이익률 등과 같은 계약조건에 대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는 걸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또 “태광공업이 범행 직전 재정적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서연이화가 태광공업 인수 후 즉각적으로 다른 1차 협력업체에 상당한 정도의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일부 아이템을 반납한 사정에서 짐작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서연이화는 본인들이 태광공업과의 거래에서 정한 납품단가를 태광공업 인수 후 상당 수준 상향 조정하고 수지가 맞지 않은 아이템은 생산을 포기한 것이다. 그간 납품단가가 과도하게 낮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납품단가 상향 조정이나 생산 포기는 2·3차 협력업체가 쉽게 행할 수 없는 방식이다.

손정우 태광공업 대표는 “과거 2~3%였던 약정 납품단가 인하률이 최근에는 매년 7%씩, 3년 동안 21%로 책정됐다”며 “여기에 별도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생산공정이 자리 잡음에 따라 납품단가 하락 요인도 있지만 반대로 인건비나 전기료 등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과한 인하률이다.

납품단가 인하는 해당 차량이 생산되는 기간은 물론 A/S 기간에도 단가 인하는 이뤄진다. 또 일정 기간 약정 인하가 있지만 그 외 추가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 받기도 한다.

손 대표는 “직원이라면 파업을 하든 뭘 하든 불만을 요구할 수나 있겠지만 협력업체는 부당한 납품단가에 대해 부당함을 말할 권리도 없다”며 “적자가 날 상황에서 돌아온 말은 ‘경영을 왜 못했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연이화는 신아일보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할 말은 없으며 우리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1일에는 서연이화와 태광공업 소송의 2심이 선고된다.

이런 소송에 휘말려 있는 곳은 태광공업 뿐만이 아니다. 많은 2·3차 협력업체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납품단가로 인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국 현대차가 나서지 않고서는 이런 구조적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