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증가…예방책은?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증가…예방책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1.28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공정위 “구매전 환불조건 확인 후 구입” 당부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건수 지속 증가

항공편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상품권 유효기간이 짧아 환급을 요구해도 업체가 거부당하는 등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사례가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은 이들 분야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2016년 2만1193건에서 2017년 2만3756건, 지난해 2만4736건으로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여행 시 물품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거절 및 환급거부 등이다. 

1∼2월에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연휴 기간에 집중돼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피해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 숙지를 당부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운송약관·유의사항·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배송물품 분실 시에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한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