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박동원‧조상우, 검찰서 무혐의
‘성폭행 의혹’ 박동원‧조상우, 검찰서 무혐의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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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원회 열고 복귀 여부‧시점 결정
조상우(왼쪽)와 박동원. (사진=연합뉴스)
조상우(왼쪽)와 박동원.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상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원정 숙소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를 받는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23일 새벽 구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선수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의 모습과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및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가 나오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의 복귀 여부와 시점 등을 재심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KBO는 두 선수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만큼 징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키움 구단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두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벌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뤄지더라도 박동원과 조상우가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폭행 의혹이 있었던 장소가 선수단 숙소라는 점과 프로선수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선 KBO의 징계 처분 이유 가운데 하나도 ‘품위 손상’이었다.

재심의 결과 두 선수의 복귀가 허용될 경우 5개월 가까이 리그에서 뛰지 못한 기간을 ‘출전 정지 기간’으로 소급적용해 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키움 구단 관계자는 “KBO의 결정에 따라 구단 활동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상벌위원회 재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스프링캠프 합류는 어렵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