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검증 5년차…정부 “513% 관세율 유지”
쌀 관세화 검증 5년차…정부 “513% 관세율 유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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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관세화 유예종료…2015년부터 513% 산정·도입
美·中·濠등 쌀 수출국 이의제기…CSQ 안정적 배분 요구
농식품부 “관세화 불확실성 제거·관세율 확보방안 모색”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든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세율 513% 유지’를 관철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 중인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와 동향을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에 걸쳐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을 설정·도입했다. 

관세화는 기준기간(1986~1988년)의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시장개방 원칙으로 WTO 농업협정 부속서에 나와 있다. 관세율쿼터·시장접근물량 등으로도 불리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국내 수입쌀의 TRQ 물량의 경우 1995년 5만1000t에서 2004년 20만5000t, 2014년 40만8700t으로 늘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우리 정부는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어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의를 제기한 5개국과 꾸준히 검증 협의를 했고 그간 협의를 종합할 때 쌀 관세화 검증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이다.

관세율과 관련해 상대국들은 우리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산출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또 TRQ 운영에 대해서는 주요 상대국들이 자국의 수출비중(Country Specific Quota, CSQ)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검증 초기부터 요구해오고 있다.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관계자는 “TRQ 물량은 2014년 기준 40만8700t이 관세화 이후에도 고정·유지되며 CSQ로 배분하는 경우에도 총 물량은 변하지 않는다”며 “올해로 검증 5년째인 만큼 쌀 검증 장기화에 따른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세율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