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大기업·사주일가 탈세·편법승계 집중 점검
국세청, 大기업·사주일가 탈세·편법승계 집중 점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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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기업 사익편취 등…저소득자영업자 세정지원 강화
빅데이터 센터 본격 출범…SNS 등 탈세 유형 정밀 분석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정당국이 올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사주일가의 차명기업 운영과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정부 세종2청사 본청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에 대해 차명회사 운영과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철저히 검증한다.

또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대·수집해 친인척 관계법인·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경우엔 신종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대응하고 전문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일자리 창출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외 및 유예하기로 했다.

소규모 청년 창업 기업은 개업 초기에 한해 신고 검증 차원의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 조사 축소 및 장부 일시보관 최소화 등을 통해 조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보다 소폭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세원관리 등 세정 전 분야의 대응역량과 혁신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센터에는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로 분석팀을 구성해 실무팀과 협업한다. 

SNS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개인사유법인 등 취약분야의 세원관리를 위해 과세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승희 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