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버와 카카오 카풀이 보여준 규제완화의 한계
[기자수첩] 우버와 카카오 카풀이 보여준 규제완화의 한계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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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이 진통 끝에 지난 25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서비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일단락 됐다.

지난 2013년 공유경제 서비스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인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종료했다. 당시 우버만 봐도 카카오 카풀 사업은 도입부터 어려울 것이 예견된 일이었다. 우버를 두고 많은 말이 있었지만 결국 기존 시장 주체와의 경쟁이 가장 큰 문제였다.

4차 산업혁명을 두고 새롭게 시작된 사업 중 우리나라에서 무산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은 우버와 카카오 카풀만은 아니다. 우버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버스공유 서비스 ‘콜버스’ 또한 사용자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유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도 우리나라에서 확산되는 게 쉽지 않은 양상이다.

지난 17일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됐다. 오는 4월에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 모든 법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준비된 법들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도 신산업 창출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우버와 콜버스만 해도 서울시가 나서 이들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여줬다. 카카오 카풀도 법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 기사들과의 대립이 문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의 유무가 아니다. 소비자 선택이 우선인지, 시장 주체 간의 조율이 우선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정부 또한 우버는 안되지만 비슷한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을 위해선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토대는 마련됐다. 그렇다면 이제 동반돼야 할 것은 신산업 창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정부의 확실한 시그널일 것이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