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찰기 시설 계획‧전투기 구매 최종 합의금액 드러나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을 보면, 공군 소속 신모 대령은 지난해 8월 전역한 뒤 같은 달 13~14일께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신 대령은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다른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에게 자신의 이력서와 해당 자료를 보여주고 검토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분야 사업계획서에는 ‘공군 관련 관급공사 간접비 소송’과 관련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 진행 등 군사상 기밀과 직무 관련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인정찰기 수용시설 공사 관련 문제는 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상 군사기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 대령이 보낸 자료에는 공군이 A사와 F-16D 전투기 구매와 관련한 최종 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으로 공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 등 민감한 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F-16D 전투기의 경우 최종 합의 금액이 드러나 국가 간 협상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신 대령은 지난 2017년 9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2018년 공군 대령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한 혐의와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하급자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무상 비밀 누설, 군기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대령의 기밀 유출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서를 포착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신 대령이 과거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압수수색을 한 신 대령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단서가 나와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현직 영관장교에 의해 군사기밀이 현직 검사에게까지 유출된 사안”이라며 “법무부는 검사가 군사기밀 유출 소지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