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유출 정황 포착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유출 정황 포착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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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사업계획서’ 작성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전송
무인정찰기 시설 계획‧전투기 구매 최종 합의금액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을 보면, 공군 소속 신모 대령은 지난해 8월 전역한 뒤 같은 달 13~14일께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신 대령은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다른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에게 자신의 이력서와 해당 자료를 보여주고 검토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분야 사업계획서에는 ‘공군 관련 관급공사 간접비 소송’과 관련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 진행 등 군사상 기밀과 직무 관련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인정찰기 수용시설 공사 관련 문제는 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상 군사기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 대령이 보낸 자료에는 공군이 A사와 F-16D 전투기 구매와 관련한 최종 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으로 공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 등 민감한 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F-16D 전투기의 경우 최종 합의 금액이 드러나 국가 간 협상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신 대령은 지난 2017년 9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2018년 공군 대령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한 혐의와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하급자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무상 비밀 누설, 군기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대령의 기밀 유출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서를 포착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신 대령이 과거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압수수색을 한 신 대령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단서가 나와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현직 영관장교에 의해 군사기밀이 현직 검사에게까지 유출된 사안”이라며 “법무부는 검사가 군사기밀 유출 소지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