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눈 가리고 속이고…정비사업 '부적격 사례' 무더기
조합원 눈 가리고 속이고…정비사업 '부적격 사례' 무더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1.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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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5곳 점검
107건 적발해 수사 의뢰·환수 조치 등 진행 예정
서울의 한 주택 정비사업지에 걸렸던 조합 정기총회 홍보 현수막.(사진=천동환 기자)
서울의 한 주택 정비사업지에 걸렸던 조합 정기총회 홍보 현수막.(사진=천동환 기자)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5개 주택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적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국토부가 수사 의뢰 및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주택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활 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및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조합행정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 조합은 서울에 사업지를 두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국토부는 전체 부적격 사례 중 16건을 수사 의뢰하고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대상도 각각 46건과 1건 있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관련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행정 30건 △용역계약 15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자금 차입 또는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를 다수 적발했다.

또, 중요 회의록과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 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 임원에 대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

조합 임원과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으며,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 재선임 등 조합 임원 권리 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