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경남 진주시는 농업인 자립 역량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2019년 신규강소농(强小農)을 오는 2월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에 주소를 둔 중소규모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선정된 강소농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 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신청자는 3월 중 실시하는 강소농 경영 개선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강소농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계별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기초 영농기술 교육 등을 통해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소농은 영농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업경영체를 발굴하여 농업 경영 역량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농가 소득을 10%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진주시는 2018년까지 855농가를 육성해 △농가 경영개선 실천교육 △컨설팅 △자율모임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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