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기소…보복성 범행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기소…보복성 범행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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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특가법상 보복상해로 혐의 변경
지난 13일 서울 암사역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13일 서울 암사역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10대가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A(19) 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며 첫 공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B모(19)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과 B군은 같은 날 오전 4~5시께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를 저지른 혐의(특수절도)도 받고 있다.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B군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A군이 공범이라고 자백하자 A군이 이에 분개해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흉기 난동은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A군이 흉기를 휘둘러 B군에게 상해를 입히는 장면과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으나 제대로 맞추지 못해 A군이 도주하면서 경찰의 미숙한 대처와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포 요건에 맞춰 적절히 대응했다”며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A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이 보복성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한편, 경찰은 B군도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