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빙판길에 넘어져…法 "출퇴근 재해 인정"
출근길 빙판길에 넘어져…法 "출퇴근 재해 인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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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화문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이에 A씨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증인들의 말이 달라 사고 경위를 믿을 수 없고, A씨가 사고 이전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전후로 A씨의 어깨 부상 정도가 현저하게 커졌다"며 "만성 파열이 아닌 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도 산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