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사면 검토는 재판 끝난 사람이 대상"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지에 대해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즉,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통상 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 해왔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자료 검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관련 자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 12월 용산 참사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해 한 차례 특별사면이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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