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검찰 첫 소환조사…입장변화 있을까
[양승태 구속] 검찰 첫 소환조사…입장변화 있을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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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속 후 첫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주도·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이 40개가 넘을 만큼 혐의가 방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개별 범죄 혐의로는 40개가 넘는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최장 구속기간 다음달 12일까지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이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세 차례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재판에 대비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논리를 파악할 목적으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