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내하도급 노동자 차별했다" 인권위 시정 권고
"현대제철 사내하도급 노동자 차별했다" 인권위 시정 권고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1.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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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복리후생 더해 주차장 이용·목욕장 사물함까지 대우 달라
현대제철 "협력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 주장, 인권위 "현대제철 간접적 영향력 행사"

현대제철이 사업장 내 주차장과 목욕장 개인사물함 등을 두고 사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인권위는 “민간기업인 A사(이하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 간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소속 노동자와 달리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 전면 제한과 도난방지 기능이 미흡한 탈의실 사물함 제공 등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A사 소속 노동자 간 급여 및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대금 보장을 노력하고 노동자의 개인차량 출입 및 비품 제공 시 근로자 간 달리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제철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돼 해당 협력업체의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들의 근로조건 또한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현대제철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하도급 노동자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한 이유로 사업장 내 심각한 주차난을 거론하며 셔틀버스 운행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했기에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목욕장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므로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가 각각 사용하는 비품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대제철이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실제 작업 방식이나 근태관리, 처우 결정 등에 대해 협력업체들과의 접촉을 통해 일정 관여를 해왔고 협력업체도 실질적으로 현대제철로부터 도급대금에 의존해 소속 노동자의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급여 수준은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의 60% 수준”이라며 “근속년수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며 그 밖에 각종 복리후생 처우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대제철이 사내하도급 노동자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와의 차별적 대우에 실질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차난과 목욕 시설에 있어 인권위는 “사업장 내 주차난이 있어도 차량 출입 적정화를 일방적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만 차량 출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목욕장 내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노동자 간 탈의실을 분리하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는 도난사고에 취약한 정도로 노후화된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9월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현대제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복리후생 및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