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사법부 전직 수장의 구속은 사법부 71년 최악의 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병대, 고영환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방탄 판사단’이란 비아냥거림을 들었던 법원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는 평가다.
사실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는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그나마 사회의 양심으로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었다. 아니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 제발 사법부까지 연루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 할지라도 구속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부의 쾌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출근길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면서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정확히 따져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마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담합하고 야합했던 역사를 법조계는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것이다.
몸이 썩고 문드러지면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지난 시간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만 기억해서도 안 된다. 곪아 터진 상처를 잘 아물게 해서 새살이 돋아나야 질병이 치료된다.
이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첫 걸음이다. 전 대법원장의 은밀한 거래에 동원되거나 사역한 재판관은 물론이고 함구했던 사법부 구성원 모두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지금의 참담함과 치욕을 잊지 말고 새롭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