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위, 편의점·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9.01.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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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유로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면제
오너리스크 가맹점 손실 본사가 배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의 범위나 감면의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편의점주가 명절 휴무나 경조사 등의 이유로 영업단축을 요청했을 때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명절 휴무와 관련해서는 편의점 본부가 6주 전에 먼저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됐다.

6개월간 오전 1∼6시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 0∼6시로 편의점주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가맹점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 폐업 사유도 늘어났다.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희망폐업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 이상 책임 없는 사유를 이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일정 기간의 범위는 본부와 점주의 합의로 이뤄진다. 

이런 기준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귀책사유를 본부가 입증해야한다. 

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를 뜻하는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또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축소를 금지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보복조치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 밖에도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가 줄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