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대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1.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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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2년서 5년…대학원생도 졸업후 2년까지 지원

경기도는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원)에 이르고, 만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억2600만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