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무료통행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무료통행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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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오전 00시-6일 자정…107만대 혜택 예측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다음달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000만원, 제3경인 4억2000만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대가 8억3000만원의 혜택,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