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속도↑…표준단독주택 상승률 '사상 최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표준단독주택 상승률 '사상 최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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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전국 9.13%·서울 17.75% 올라
가격 급등·고가 주택 위주로 '상향 조정'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높이기에 나섰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대치인 9.13%를 기록했고, 서울은 무려 17.75%를 올렸다. 주요 상향 조정 대상이 가격 급등 주택과 고가 주택이 되면서 비싼 집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9.13%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5.51%보다 3.62%p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 51.8%보다 1.2%p 상승한 53.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상승률이 17.75%로 가장 높았다.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폭은 지난해의 2배를 넘는다.

서울에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부산(6.49%) △경기(6.20%)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인 단독주택 공시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에서 가격이 높을 수록 시세반영율이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의 시세 5억8000억원짜리 A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원으로 책정돼 재산세 90만원을 냈지만, 서울 마포구의 시세 15억1000억원 단독주택은 같은 해 공시가격이 3억8000원으로 정해지면서 재산세가 80만원에 불과했다.

2018년(괄호안) 대비 2019년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2018년(괄호안) 대비 2019년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방영하지 못해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 많다"며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중에서도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내야 하는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