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에 소환된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일단 열흘간 구속된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판단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인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12일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이 40개가 넘을 만큼 혐의가 방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고려해, 이날은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즉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100명 넘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징용소송 '재판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는 이전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실제 기소대상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