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부장검사, 법원 앞서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現부장검사, 법원 앞서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1.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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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A(60)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A 부장검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조치를 하기위해 차량에서 내린 B운전자가 '상대 차량 운전자(A검사)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