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양해각서 원칙 변경 없다”
“한화와 양해각서 원칙 변경 없다”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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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조선 매각 본계약 사실상 1개월 연장
산업은행은 28일 "(지난 11월14일)한화그룹과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에 기존 합의된 원칙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서 "본계약은 양해각서에 따라 29일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주체인 산업은행은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의 조속한 성공적 종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해 매도인의 권리행사를 내년 1월30일까지 계약을 유보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계약 연기 의사를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와)29일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산은은 양해각서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3000억원 규모) 몰취 등 양해각서에서 규정된 권리(매도인의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이어 "대우조선과 한화가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한화가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화는 양해각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매수인의 실사(實査) 개시를 위한 이해 당사자들 간 협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는 등 인수의지의 진전성을 보여달라"고 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또 본계약 연기의 조건으로 한화그룹의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자금 조달계획 제시와 실사 개시를 위한 한화그룹의 협조 등을 요구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한화컨소시엄이 요청할 경우,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 보유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내년 1월30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해 MOU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화 컨소시엄 3사(한화·한화석유화학·한화건설)는 지난 26일 긴급이사회를 갖고 인수대금 지급조건 완화와 확인 실사(實査) 후 본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들 3사는 잔금납부 시점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화는 현대중공업과 GS-포스코 컨소시엄을 제치고 지난 10월 24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6조원 안팎의 인수대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는 11월 14일 MOU를 체결하면서 3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