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올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 발표
칠곡, 올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 발표
  • 신석균 기자
  • 승인 2019.0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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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은 군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세 자녀 이상 무상교육(유치원)과 아동의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등을 지원한다.

농업분야는 농업인들의 영농지원을 위해 기존 1만원 이하 이던 농기계 현장수리 부품 지원 기준이 2만원 미만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서비스(1톤 왕복 3만원, 3.5톤 왕복 5만 원)를 첫 시행한다.

환경분야는 관내 모든 경로당을 비롯한 일부 보육기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어린이집 106개소와 경로당 251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교통분야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넘어서면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새로운 제도 및 시책 등을 시행한다.

백선기 군수는 “군민의 행복과 직결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 이라며 “살기 좋은 칠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gse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