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구미지역 임금체불 5년전 2배 증가
김천·구미지역 임금체불 5년전 2배 증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1.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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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경북 김천·구미지역 임금체불이 5년 전에 비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역경기 악화로 지난해 김천·구미지역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한 근로자는 3,482명으로 5년 전(2013년도 2,177명)보다 60% 증가했고, 또 신고가 늘면서 임금체불액도 169억원으로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새해 연초에도 줄지 않는 임금체불신고와 설 명절을 대비해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

집중지도기간 운영의 취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은 조기청산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 중 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은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에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이와 함께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함께 받는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제보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청산지원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의 연대책임을 엄격히 묻고 △1억 이상 고액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 △체불가능성이 높은 신고사건 다발업체는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해 집중 지도·관리한다.

박삼동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지역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임금체불신고를 한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체불 근로자들 가운데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원청의 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원청에 대해 연대책임 부과 등 적극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