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심사 5시간3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양승태 영장심사 5시간3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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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심사…심사 후에도 '묵묵부답'
구속 여부 판가름은 23일 밤 또는 24일 새벽 나올 듯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5시간 30분만에 마무리됐다.

구속영장심사 종료 후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23일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다. 심리에 참여한 검찰 측 인원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 조사 때부터 투입된 최정숙 변호사와 김병성 변호사가 적극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40여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도 제시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을 정리한 '김앤장 독대문건' △판사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직접 'V'표시를 했다는 기안 문건 등 물증을 영장에 포함했다.

이에 반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실무진이 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서 및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 등 범죄혐의 소명과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