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설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부산경찰청, 설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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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통시장 28곳 2시간 주차허용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2월6일까지 부산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갈치시장, 부전시장 등 18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최대 2시간 동안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또 서원시장, 남문시장, 부산공동어시장, 충무동새벽시장, 감전새벽시장, 금사시장, 하단오일장, 연동시장, 연산시장 등 10곳은 상시 주차가 허용된다.

하지만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와 2열·곡각 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얌체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가 시장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요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서와 자자체는 주요 시장 주변에 주차허용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마다 명절 전후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해 지역주민은 물론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구간에 주차해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