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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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과거 성추행을 서 검사가 과거 사건을 문제 삼으려 하자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했다"면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안 전 검사장 측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