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보는 아빠' 급증…절반 이상은 대기업 종사자
'애 보는 아빠' 급증…절반 이상은 대기업 종사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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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1만7662명…전년比 46.7% 증가
대기업 휴직자가 전체의 58.5%…여전히 격차 심해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직장을 쉬면서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반 이상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로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 1만2042명 보다 46.7% 증가했다.

노동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휴직자 비중을 17.8%로 2017년(13.4%)에 비해 4.4%p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도 혜택은 대기업 종사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이 1만335명으로, 전체 남성 휴직자의 58.5%를 차지했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 수는 2441명으로 전체 남성 휴직자의 13.8%였으며, 1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8%의 비중을 차지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휴직자 비율은 9.9%였다.

다만 중소기업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79.6% 증가했고, 10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각각 59.5%, 58.4% 늘어났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내는 사람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지난해 6606명으로, 전년(4409명)보다 49.8% 증가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3820명으로, 전년(2821명)보다 35.4%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으로, 전년(321명)보다 71.3% 급증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통상임금의 50%(기존 40%)까지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현행 1년),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