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코치 재판 연장 불발…'상습상해'로 30일 선고
조재범 코치 재판 연장 불발…'상습상해'로 30일 선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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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습상해와 성폭력 별개…성폭력은 담당 아니다"
검찰, 징역 2년 구형…'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청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이에 조 전 코치는 ‘폭행 혐의’로만 다음 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상해)로 고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에 심 선수가 지난해 12월17일 고소한 강제추행과 상습상해 혐의가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보이고,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결정하고, 다음 재판까지 성폭력 혐의를 유지할지, 철회할지 입장을 정리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만 유지하기로 결정,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줬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형태의 범죄로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지 못하게 됐다.

조 전 코치는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의 가 심 선수에게 총 3건의 폭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 중 1건이 심 선수가 고발한 성범죄 피해 사실 중 1건과 결합됐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1건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이번 재판에서 다룬 상해 혐의와 별도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별도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심 선수의 성범죄 관련 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