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면제 국가 포함, EU·일본은 제외 ‘최상의 시나리오’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 관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 총생산과 무역수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25% 고율관세 부과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폈다.
시나리오는 6가지로 △미국 수입 자동차 부품 수출 국가 전체에 25% 관세 부과할 때와 면제 국가를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캐나다, 멕시코, EU, 한국 등 총 6개로 나눴다.
한경연은 만일 한국만 과세 면제를 받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총생산이 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하면 약 10만명 고용감소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EU와 일본이 과세 면제 대상국에서 빠져야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관세 면제 대상국이 되고 EU, 일본이 포함되지 않으면 한국 자동차 산업 총생산이 4.2∼5.6%까지 증대된다.
무역수지도 EU와 일본만 빠진 채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면제 대상국이 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41억(약 4조6000억원)∼72억달러(약 8조1000억원)까지 증가하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과세 면제 대상국에서 빠지면 한국 무역수지가 최소 43억달러(약 4조8000억원)에서 최대 98억달러(약 11조500억원)까지 악화된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은 제1의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 직격탄을 맞으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며 “1차적으로 국제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고율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1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