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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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인정 여부 주목…檢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과거 성추행을 서 검사가 문제 삼으려 하자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디테일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