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상향 추진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상향 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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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납부하되,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을 두고 있다.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 또한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 싶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해왔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13.5%가 적용받았다.

즉, 월 468만원 버는 가입자든 월 1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원×9%=월 42만1200원)만 낼 수 있다.

연금공단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는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에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적 보험료율은 매우 낮다.

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