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유연화, 해고 채용 쉬워져야
고용시장 유연화, 해고 채용 쉬워져야
  • .
  • 승인 2008.12.28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겠다고 했다.

근로 기준법 24조에는 해고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규정돼 있는데 재개에서는 ‘내용이 모호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 한다.

기업들은 근로자를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거나 비정규직 또는 파견 근무자를 선호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 이전까지 비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 이전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복수노조도입 노조전입자 임금지급 금지등도 법제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노 사 정 대타협으로 정리해고 법제화가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3위로 바닥권이다.

기업들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이유다.

외국인들도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격한 노동운동을 투자기피 사유로 꼽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망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 같은 기득권 세력은 해고가 수시로 벌어질 것’이라며 반발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생존은 위해 해외로 나가거나 비정규직 채용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비정규직이 8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는 방치할 수없다.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1% 또는 2% 어쩌면 마이너스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플러스 선장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내산업계가 10억 원어치를 생산 하는데 직·간접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1996년 244개에서 2006년 14.7개로 40%줄었다.

‘고용이 많이 필요 없는 성장’의 시대다.

500대기업 중 231곳은 내년 채용은 올해보다16.5%줄일 계획이다.

채용계획은 확정하지 못한 기업도 118곳이나 된다.

정부도 내년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지만 누구도 장담 못 한다.

이런 판국에 정리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은 경제위기의 고통은 노동자들이 전담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는 위기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를 얻어 내기 힘들 것이다.

새해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일이다.

총체적 고용 안정성이 개개인의 직업안정성보다 중요해 졌다.

경제 환경 악화로 한 직장에 ‘철 밥통’처럼 남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 유연화의 부작용을 줄이자면 정부가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실업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책 지원은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