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산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노동부 안산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9.0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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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 안산지청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총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되며, 안산·시흥지역에는 2320명이 배정됐다.

참여 자격은 만 15∼34세이하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취업자로서 생애 최초취업자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2019년에 새로 선정된 안산·시흥지역의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로 하면 된다.

안현연 안산고용복지+센터 진로지도팀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젊은 인재를 확보하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면서 “올해 취업한 신입사원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목독마련과 장기근속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