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22일까지...재산권 보호·토지이용 불편 해소
전남 목포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의 분할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단, 집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등은 제외된다. 분할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목포시 민원봉사실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5월22일 종료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법 적용대상 공유토지 소유자는 꼭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목포/조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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