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채용비리' 전 본부장에 실형 선고
'SRT 채용비리' 전 본부장에 실형 선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9.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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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 등 점수 조작해 6명 합격시킨 혐의

법원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이 회사 간부에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SR 전 영업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SR 상임이사로 영업본부장을 지내며 지난 2016년 신입·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8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지인으로부터 자녀 등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노무팀 직원들이나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류전형 평가에서 청탁을 부탁한 지원자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상위권에 위치한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깎아 탈락 처리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이 점찍어 둔 지원자가 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하자 인사노무팀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다음 전형에서는 합격하도록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재판부는 8명 가운데 6명의 부정 채용에 실제로 A씨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SR은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이 크고,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실 등에 비춰 공정한 채용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SR 직원이 되고자 응시했다가 탈락한 일반 지원자들이 느낄 상실감과 배신감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