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 '설 대비 특별통관 지원팀' 본격 가동
양산세관, '설 대비 특별통관 지원팀' 본격 가동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1.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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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시통관, 관세 환급금 신속지급
양산세관 전경. (사진=양산세관)
양산세관 전경. (사진=양산세관)

양산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농수산물 물가안정과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명절 특별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양산세관은 설 명절 성수품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6일까지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농수산물은 우선 통관하고, 국민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집중검사를 통해 식품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관은 설 연휴기간 수출화물 미 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함으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 설 명절에 따른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1일부터 2월1일까지 2주간 '설 명절 관세 환급·징수 특별지원'에 나선다.

환급신청 건은 당일 지급결정을 원칙으로,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환급금은 다음날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납세액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광춘 양산세관장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통해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통관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양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