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사전계약심사로 예산 53억 절감
성남, 사전계약심사로 예산 53억 절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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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계약 성사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지난해 1178건 사업에서 계약 전 원가 검토가 이뤄졌다.

수정구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정수장개량 공사의 경우 고철처리비 오류를 바로잡고, 각종자재 단가에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9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

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사업은 물 수요관리 등 중복 과업을 없애 애초 17억3000만원이던 용역비를 8800만원 줄인 16억4200만원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분야 766건에 42억원, 용역분야 296건에 7억원, 물품구매 분야 116건에 4억원을 각각 아꼈다.

박세종 시 감사관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확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