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창원시,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0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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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오는 2월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펼친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오는 2월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펼친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오는 다음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창원시 조사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 중점 품목으로는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조기, 명태 및 전복 등의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성수 품목인 방어, 대게 및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이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