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자진 신고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3월 31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별 공무원과 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주민등록 서비스를 위해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수/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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