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련님·처남 등 성별 비대칭 호칭 올해 바로잡는다
도련님·처남 등 성별 비대칭 호칭 올해 바로잡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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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안 마련

성별 비대칭 가족호칭 문제를 바로잡을 대안이 이르면 올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여가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한다.

일례로 남편 동생은 도련님 혹은 아가씨로 부르고, 부인 동생은 처남 혹은 처제로 부르는 남성 중심 가족 호칭이 개선된다.

또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가족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부 재산 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를 450개소 이상 늘리고, 유치원 학급을 1000개 이상 확대한다.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10곳이 추가로 설치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205개소에서 276개소로 확충되고, 그동안 다자녀에게만 적용됐던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을 첫째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가.

이외에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상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할 것"이라면서 "올해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