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 남은 조합장선거…금품수수 부정행위 엄단
50여일 남은 조합장선거…금품수수 부정행위 엄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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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전국 1343개 농·축협, 수협 등 조합장선거 개시
선관위 위탁관리…입후보자 선거운동 2월 28일~3월 12일
기부행위 위반 최대 3년 징역…금품수수 최대 50배 과태료
이달 21일 부산 대저동 인근 들판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불법선거 NO!’라는 문구가 새겨진 초대형 원형 볏짚 조형물을 설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21일 부산 대저동 인근 들판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불법선거 NO!’라는 문구가 새겨진 초대형 원형 볏짚 조형물을 설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가 22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선거는 전국의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장(長)을 선출하는 것으로 오는 3월 13일에 실시한다. 올해 치러지는 유일한 전국구 단위의 선거인만큼 정부가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은 물론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의 동시선거로 전국 1343개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탁관리로 진행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6~27일이고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농식품부와 농협 등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후보자 교육과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공명선거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금품수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실제 이달 7일 기준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검찰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등 3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등 47명에게 5만원씩 총 23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하거나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회 선거 때(2015년 1월 7일 68건)보다 부정행위 적발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긴 했으나 금품수수 행위 등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후보자로부터 소액의 음료수나 금품을 받는 것을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선거일까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관리가 위탁된 지난해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또 후보자는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단순한 의사표시와 약속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과 그 가족도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parkse@shinailbo.co.kr